•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포커스] 공수처 vs 검찰, 계속되는 반목…법조계 "예상된 갈등"

등록 2021.11.27 19:08 / 수정 2021.11.27 19:3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출범 300일을 넘긴 공수처가 주요 현안마다 검찰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놓고 양측이 다섯 시간 넘게 대치했는데요, 출범 때부터 예상된 갈등이었단 평가도 있지만, 두 수사기관의 충돌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할 수 밖에 없지요.

오늘의 포커스는 주원진 기자가 반목하는 두 수사기관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10시.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검찰청으로 들어갑니다.

“(보복 수사라는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공수처가 “대검 검사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던 검사들은 “사전 고지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공수처는 “알릴 의무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둘 사이 '대치'는 5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공수처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기관 사이 갈등이 본격화된 건 4월.

[4월 1일 '뉴스9' 헤드라인]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이동했다가, 1시간여 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단독 포착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장 '에스코트 조사’로 망신을 당했고, 보도 경위를 조사하겠다며 일부 검사를 내사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한 달 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을 놓고 양측은 또 다시 충돌했는데….

공수처는 “수사는 검찰이 하고 기소는 우리가 결정하겠다”며 ‘조건부 이첩’을 주장했고, 검찰 측은 “형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오수 / 당시 검찰총장 후보 (5월)
“지금 공수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그 (형사법) 체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 7월에는 두 기관 간 사건 서류를 주고받을 때, 우편으로 보낼지 직원이 전달할지를 놓고도 서로 신경전을 벌일 정도로, '감정의 골'은 깊어진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검찰 개혁’이라는 소명을 위해 만들어진만큼 “출범부터 예상됐던 갈등”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공수처와 관련된 한 법조인은 “공수처는 태생상 검찰 견제가 숙명이다”면서, “국회가 공수처법을 엉성하게 만들어 둘 사이 갈등이 깊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공수처가 수사 상당수를 특정 야당 정치인에 집중하는 등 논란과 갈등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도권 한 검찰 간부는 “공수처는 태생상 여당 보호를 위한 기관이었다”면서, “법에 따르지 않고 여당 보여주기식 수사만 남발하다 생긴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1년 가까이 계속되는 두 국가기관의 갈등…. 과연 국민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