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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원금 안 받겠다"…'감형' 노린 성범죄자, 여성단체에 기부

등록 2021.11.27 19:11 / 수정 2021.11.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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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여성단체가 천 만원의 기부금을 거부하고 돌려줬습니다. 성범죄자가 감형을 노리고 기부한 걸로 봤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런 기부금이 재판에서 감형 사유로 반영되고 있어, 법률 사이트엔 감형 기부법 문의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진정한 반성은 이게 아닐텐데요,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8일 여성 인권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에 기부금 10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2주 뒤 여성의전화 측은 기부금 전액을 돌려줬습니다.

기부자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받는데 감형을 노리고 기부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여성의전화 측은 성명을 내고 재판 감형을 위한 "그런 후원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성범죄 재판에선 '진지한 반성'이 감형 참작 사유로 반영되는데, 여기에는 피해자와 합의, 사과, 반성문, 기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
"반성문을 좀 쓰고 기부했다고 하면, 안 내는 거보단 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취지긴 한데…"

지난 5년간 대법원에서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만1336명 가운데 약 64%인 7236명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 법률 사이트에도 감형 기부법 문의가 적지 않고,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산 이른바 'N번방' 가해자들도 비슷한 기부를 한 게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김상균 / 변호사
"기부했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범죄자의 기부가 감형 사유로 참작돼야 하는지 논의가 더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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