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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갈아타기' 실수요자도 취득세 '중과'…"투기꾼 취급하나"

등록 2021.11.27 19:15 / 수정 2021.11.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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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새집을 사고나서 헌집을 파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있지요. 정부는, 이런 경우 실수요자로 판단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양도세는 그 혜택을 받는 반면, 취득세는 중과되기도 합니다.

세금마다 산정 기준이 다른 건데, 오죽하면 세무사들도 헷갈린다는 말이 나오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사를 계획한 주택에 계약이 1년 반 남은 세입자가 있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입니다.

정부가 실수요로 보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의는 하루에도 여러 건 올라오는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체계가 달라 전문가들도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김모씨 / 세무회계사
"양도세 다르고 취득세 다르고 종부세가 달라요. 전문가들도 포기하는 단계인데 비전문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부는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을 1년까지 인정해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끼어 있는 경우에는 2년까지 인정해줍니다. 

갈아타기 실수요자와 세입자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같은 경우 취득세는 임대가 끼어 있어도 1년이 넘으면 8%로 중과됩니다.

양도세는 기재부가, 취득세는 행안부가 관리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정부 안에서도 같은 사례를 한쪽에서는 실수요자로, 다른 한쪽에서는 투기 수요로 보는 겁니다. 

행안부 관계자
"가격에 대한 차익을 남기기 위한 게 아니라면, 기간이 많이 남은 그집을 굳이 매입을 해서…그집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전문가도 혀를 내두르는 얽히고 설킨 부동산 세금체계로 납세자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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