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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50억 클럽' 곽상도 영장 청구…'알선 수재' 혐의

등록 2021.11.29 21:22 / 수정 2021.11.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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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소식에 이어 지금부터는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접 조사 이틀 만에 추가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해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입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인허가 관련해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며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곽 전 의원이 사건과 관련되 공직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알선수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는데, 추가 조사도 없이 이틀만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역시 '50억 클럽' 피의자로 조사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은 압수수색도 안 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곽 의원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옵니다.

검찰은 최근 곽 전의원 집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곽 전 의원 아들도 불러 조사한 뒤,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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