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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최윤길 '40억 뇌물죄' 검토…최 "김만배 8년 못 봤다" 부인

등록 2021.11.29 21:24 / 수정 2021.11.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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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사후수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8년 가까이 보지 못한 사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 속보는 한송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경찰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두 달 만인 지난 주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최윤길 전 의장.

최윤길 / 전 성남시의회 의장 (26일)
"(차량 제공 받으신 적도 있지 않나요?) 왜 그러세요. 소설을 쓰시네, 정말…."

경찰은 최 전 의장을 상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수십억원 대 뇌물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의장 시절인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을 도와주고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해 급여 1억원과 성과급 40억원을 사후수뢰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최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김만배씨 등을 알긴 하지만, 2013년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 이후 7~8년 정도 못 봤다"고 경찰 조사에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장동 특혜 사업에서 중요 역할을 했다면 화천대유가 수천 억 원 배당을 받을 때 왜 한 푼도 못 받았겠냐"고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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