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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살 아들 학대·살해' 30대 女 송치…"육아 스트레스로 체벌" 변명

등록 2021.11.29 21:28 / 수정 2021.11.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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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세 살 아들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여성에 '아동학대치사' 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이른바 '정인이법',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가 잠을 안자고 밥을 잘 먹지 않는 등 육아 스트레스가 컸다고 변명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세 살 배기 의붓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이모씨.

"(혐의 인정하셨나요?)… (아이 왜 그렇게 때리신 건가요?)…"

경찰은 수사결과, 아들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체포 당시 적용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보다 죄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3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건데, 하한이 7년 이상 징역으로 5년 이상 징역인 학대치사죄보다 더 엄벌에 처합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 "이씨가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다,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고 잠을 안 잔다고 체벌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10월 이후 적어도 두 차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아이 사망 당일 폭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엔 없었던 친부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이어진 학대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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