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공시가 18억' 종부세 70만원뿐?…81만 vs 2159만원 '26배 차이'

등록 2021.11.29 21:36 / 수정 2021.11.29 21:4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계속되는 종부세 급등 논란에 정부는 공시가 18억 원 수준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는 70만 원 쯤이라는 설명을 내놨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젊고, 2주택으로 쪼개서 가지고 있으면, 얘기가 크게 달라진다고 해서 어느 정도인지, 따져봤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부세가 공개된 다음날. '세금 폭탄'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시가 26억 원, 공시가 18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가 7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승 / 청와대 정책실장(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시가가 25억, 27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의 아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종부세 72만 원이 나왔다고"

68세 집주인이 집을 23년 보유할 때 이런 세금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세금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모든 공제를 받을 경우 공시가 18억 원 주택의 실제 종부세는 약 81만 원.

같은 집이라도 60세 미만, 5년 미만 보유자라면 406만 1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5배를 넘습니다.

1주택 종부세 대상자(4년 보유, 49세, 공시가 19억 7000만 원
"작년엔 57만 원 정도 냈는데, 300만 원. 6배 가까이 올해는 부과가 됐더라고요. 실제로 공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주택자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서울과 조정 지역에 각각 1채씩 가졌다면, 공시가 총액이 18억 원이더라도 종부세는 2159만여 원에 달합니다. 최대한 공제 적용 시보다 26배를 내야 하는 겁니다.

1주택자도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최소액 사례만 부각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