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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윤창호법' 위헌 후폭풍…반복 음주운전자 감경 되나

등록 2021.11.29 21:39 / 수정 2021.11.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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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죠. 이 결정으로, 반복 음주운전 가해자 15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음주 운전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포커스는 '윤창호법' 위헌 후폭풍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전역을 넉달 앞두고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
"음주운전이죠, 운전 부주의죠."

윤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을 냈고 국회의원 104명이 음주운전 가중 처벌 기준을 3회에서 2회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과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발의했죠.

박주연 / 윤창호씨 친구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2년 전 음주운전이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지난 9월 무면허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윤창호법'을 적용받았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 씨처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반복 음주운전 입건수는 해마다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위헌 결정으로 15만 명 정도가 감경이나 석방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중처벌에서 나온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했으니 이 부분을 빨리 국회는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게 필요하다." 

국민 10명중 6명은 이번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음주 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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