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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은수미 기소…"경찰 수사 기밀 받고 인사청탁 들어줘"

등록 2021.11.30 21:32 / 수정 2021.11.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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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기밀을 전달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 청탁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는데, 은 시장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수미 성남시장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구속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 B씨는 성남시 공무원으로 있는 지인의 승진과 특정업체가 성남시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맡도록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킨 뒤 업체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이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B씨의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봤습니다.

은 시장은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정책 보좌관 A씨로부터 460만원이 넘는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방 공무원과 경찰, 브로커가 연결된 전형적인 지역 유착비리로 판단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오늘 입장문은 내고 "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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