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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42만 가구 혜택

등록 2021.11.30 21:37 / 수정 2021.11.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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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2억 키맞추기' 우려도


[앵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지금은 집값이 9억 미만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2억 원까지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꼼짝 달싹을 못하겠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혹시 9억 원대의 집이 12억 원으로 오르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그 가능성을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여야가 합의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 원. 기존 9억 원에서 3억원 올린 것으로 여당이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택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김영진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2008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관해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특히 여당은 '부자 감세'란 당내 반발에 밀려 처리를 차일피일 미뤘지만,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격적으로 기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다음달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전국에서 42만 가구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갈아타기 수요가 일부 살아날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매물은 여전히 잠긴 가운데 집값 기준만 12억 원에 키맞추기 하는 역효과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1주택자는 매매나 갈아타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12억 이하인 경우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심리적 효과가"

여당은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의 일시적 인하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무거운 양도세에 막혀왔던 주택 매물이 출구를 찾게 될 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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