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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상할 수 없는 돈 벌어 생긴 일"…'50억 클럽' 곽상도 구속 기로

등록 2021.12.01 21:31 / 수정 2021.12.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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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 가운데 첫 구속 영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아직 구속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죠?

[기자]
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두 시간 좀 넘게 진행됐는데요. 곽 전 의원은 현재 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 혐의는 특경법상 '알선수재'입니다. 검찰은 2015년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 가운데 세금 등을 뗀 실수령액 25억 원을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심사에서 김만배 씨 진술과 정 모 회계사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앵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쟁점은 뭡니까? 

[기자]
네, 영장 심사의 핵심 쟁점은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은행 측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거둬 생긴 일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곽상도 / 전 의원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주장에 근거가 없고, 50억 클럽도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청탁을 받았다는 하나은행 관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6년 뒤에 아들이 돈을 받은 게 뇌물이 되느냐를 놓고 양측은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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