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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곽상도 영장 기각' 檢 수사 타격…청탁 상대·일시 등 특정 못해

등록 2021.12.02 21:33 / 수정 2021.12.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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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곽상도 전 의원이 서울구치소를 나옵니다.

곽상도 / 전 의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종일관 제가 관여된 게 없다고…."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자의 청탁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018년 9월 저녁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 등과 만나 청탁 대가를 요구했다"며 당시 결제 영수증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그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며 해당 시간에 근무하는 사진을 보이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 연루 근거도 정 모 회계사의 녹취록 외 추가 증거물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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