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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방역패스 없으면 식당·카페 제한…'혼밥'은 된다?

등록 2021.12.05 19:07 / 수정 2021.12.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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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필수


[앵커]
내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10명에서 6명,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16곳 늘어납니다.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논란이 예상되는지, 사회정책부 박상준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내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갈 때도 어떤 제한이 생깁니까?

[기자]
원칙적으로는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는 백신접종 완료자나 완치자 등에게 발급되죠. 방역패스가 없는 미접종자 등이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경우죠?

[기자]
이른바 '혼밥'을 할 때입니다. 즉, 백신 미접종자도 혼자라면 식당, 카페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앵커]
방역패스 수칙을 위반하면, 처벌도 받습니까?

[기자]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실시되는데요, 계도기간이 1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일주일은 한시적으로, 위반시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앵커]
방역 강화가 전체적인 방향이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식사를 하려면 무조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자]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방역패스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역패스 없는 미접종자도 하객이나 조문객으로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푸드코트에선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의 식사란 점에서 차이가 없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냐는 거죠.

[앵커]
장소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한 분들은 어떡하죠?

[기자]
1차 접종후 백신 부작용이 심해 어쩔 수 없이 2차 접종을 못한 분들이 있죠. 기저질환 등의 특수한 이유로 접종을 못마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방역패스가 없다보니 앞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래도 방역패스가 확대되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접종하지 못하는 분들 말고는, 백신을 맞으려고 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목표가 바로 접종률 높이기죠. 60세 이상 고령층은 추가접종, 청소년층은 기본접종을 서둘러 마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앵커]
아, 청소년도요?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하는 걸 꺼리는 분들도 있던데요?

[기자]
아무래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학원, 독서실, PC방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을 놓고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리는 편인데, 들어보시죠.

정재훈 /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청소년 백신접종도 유행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청소년의 경우 접종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재욱 /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청소년이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본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파돼 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타인에 대한 이득이…."

[앵커]
시행되는 내년 2월까지, 여러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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