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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억, 11억, 12억, 15억…들쭉날쭉 고가주택 기준 '혼란'

등록 2021.12.06 21:27 / 수정 2021.12.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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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셨듯, 세금을 매길 때도 그렇지만, 대출을 받을 때도, 기준이 있기 마련인데, 특히 '얼마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보느냐'의 기준은 무척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 11억, 12억, 15억원 등으로 중구난방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르면 모레부터 적용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2008년 이후 13년 간 유지됐던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 3억 원 높아지는 겁니다.

김영진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인 흐름에 부응해"

가파르게 오른 집값을 뒤늦게나마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기준은 11억원으로 다릅니다. 

기준 액수도 다르지만,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근거로 삼는 탓에 양도세와는 계산법이 꽤나 다릅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이나 주택연금 가입의 마지노선은 공시가 9억 원으로 또 다릅니다.

금융권 LTV 규제의 기준은 시세 9억원입니다. 담보 대출 금지와 중개보수 산정 등에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시가 15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땜질식 수정'을 거듭하다보니 기준이 제각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기준이 들쭉날쭉 다르다보니 시장의 혼란은 점점 커집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지 않도록, 법에 따라 다르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나 수용성 모두 높일 수 있을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오른만큼 현실에 맞게 통일된 고가주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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