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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구속 기로…뒷돈 수수 의혹

등록 2021.12.07 21:19 / 수정 2021.12.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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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생이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윤후보에게도 도덕적 타격이 미칠 수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윤우진 / 前 용산 세무서장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3000만 원 받았단 혐의 인정하십니까?) ……."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부동산업자 A씨 등으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서장 수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윤 전 서장과 사업가 최 모씨로부터 금전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윤 전 서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씨는 A씨 등으로부터 수억 원 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0월에 이미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검사장의 형입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청탁을 받은 공무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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