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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과 치료중 바늘 입 속 떨어져 장 개복…환자-병원 '치료비 공방'

등록 2021.12.07 21:24 / 수정 2021.12.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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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과 치료용 바늘이 입안으로 떨어지면서 개복 수술까지 하게 된 건데,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술 뒤, 환자 증상이 악화되면서 치료비가 수천만 원 청구됐습니다. 환자와 치과 사이에서 치료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차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6개월 전 충치 치료를 위해 치과를 찾은 65살 안 모 씨.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당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모 씨
"의사가 "아 큰일 났네" 하는 거예요."

길이 약 3cm 뾰족한 기구가 입안에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식도로 넘어간 겁니다.

"엄청 뾰족하네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기구는 소장까지 넘어갔고, 안 씨는 결국 개복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개복 수술 봉합 부위가 열흘 만에 터지면서 탈장이 생겼고, 이후 장이 막히는 폐색 증상까지 겹쳐 두 차례 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약 3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안 씨는 원인을 제공한 치과 측이 전부 보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 모 씨
"당신이 이걸 안 빠트렸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조차 않았으니까, 돈을 내라."

반면 치과 측은 첫 번째 수술비 약 1000만 원은 지급했지만, 추가 수술비 약 2000여만 원은 대학병원 측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치과 측
"두 번의 수술과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좋겠다."

치과 측은 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거쳐 산정되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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