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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입양 강아지 19마리 잔혹 살해…처벌 '솜방망이'

등록 2021.12.07 21:26 / 수정 2021.12.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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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학대가 반복됐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동물학대는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잔혹한 행태에 비해 처벌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포커스는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화단을 파헤치자 동물 사체가 나옵니다.

40대 남성이 입양한 개를 잔혹하게 죽인 뒤 유기한 현장입니다.

차은영 /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
"(피의자가) 지목한 데에서 강아지들 사체를 빼내고 이 아이들의 사체 형태를 봤을 때 너무 잔인하게 고문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고…"

피의자는 신분증과 회사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사랑으로 키울 것처럼 입양 보내는 사람을 속였고, 입양한 뒤에는 19마리를 모두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경찰은 화단을 파헤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피의자를 긴급체포 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은 기각됐죠.

경찰 관계자
"본인이 인정하고 한 부분은 19건이라고 진술을 해요. 동물보호법 위반이죠, 동물학대인데…"

길고양이를 활로 쏘고, 너구리와 토끼를 잔혹하게 죽인 뒤 영상을 공유한 이른바 '고어방' 사건.

시민 27만 명이 엄중 처벌을 청원했고, 검찰 역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인이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동물학대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최민경 /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양형 기준이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을 해서 어렵게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부의 판결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지난 9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바뀌는 법만큼,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하지 않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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