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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이후 2차까지…과태료 통지

등록 2021.12.07 21:28 / 수정 2021.12.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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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수사팀이 지난달,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한 후 7명이 연이어 확진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었죠. 그런데 이들이 '쪼개기 회식'을 마친 뒤 11명이서 2차 회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적 모임은 10명에 제한을 뒀으니 명백한 위반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술집.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11명은 지난달 4일 이곳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날이었습니다.

수사팀 15명은 서초동의 한 고깃집에서 7명, 8명씩 나눠 앉는 '쪼개기 회식'을 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2차로 술집을 찾은 겁니다.

당시 코로나로 수도권 방역수칙이 '사적모임 10명 제한'이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식당 관계자
"나중에 알게 됐는데 따로 예약을 하셨고. 다른 방에서 그분들이 (식사를) 하신 것 같아요."

결국 1, 2차 회식 모두 방역 위반이었고, 이날 회식 이후 부장검사를 비롯해 7명이 연이어 확진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만배 씨 등 조사가 미뤄지는 등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관할 서초구청은 회식에 참가한 수사팀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냈고, 해당 술집과 고깃집에는 각각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한 거예요.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거죠."

검찰은 회식을 주재한 유경필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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