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따져보니]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얼마나 줄어드나

등록 2021.12.07 21:40 / 수정 2021.12.07 22:0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내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릅니다. 42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라고 하는데, 당장 내일 적용되는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당초 빨라야 이달 중순에 시행되지 않을까 했는데, 정부가 상당히 서두른 것 같네요?

[기자]
네, 시장 혼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2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언제 시행될지 몰라 매도인의 잔금 연기 요구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A 공인중개사
"한 건은 '커미션(수수료)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날짜 미루자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었고 다행히 빨리 당겨져서… 만약에 늦었다면 아마 혼선이 되게 생겼을 거예요" 정부가 통상 2~3주 걸리는 행정절차를 서두르면서 내일 법안이 공포되고요, 공포되는 날 시행된다고 규정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1주택자의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기자]
1가구 비과세 요건은 가족 전체가 주택 하나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요. 2년 전에 6억 원 넘게 주고 산 집이 이제 실거래가로 거의 두 배 가까이 12억 원이 됐다고 할 경우, 현행 9억 원 공제에선 초과분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내일부터는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2년 전 16억 원에 구입해 19억 원에 팔 경우, 현행 세율대로면 납부세액은 현 기준 2656만 원에서 1467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8억 원에 사들인 동작구 아파트를 2년 살다가 15억 원에 처분하는 경우, 역시 현행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는 9538만 원에서 361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원래 내야하는 세액의 37% 수준입니다.

[앵커]
이 정도면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렇다면 매물이 좀 나올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기자]
당장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1주택, 다시 말해 실거주를 위한 실수요자 대상 양도세 완화이기 때문에 '갈아타기' 매물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예측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1주택자들 다수는 하나를 내놓고 다시 인근 지역에서 갈아타기 하기 위한 수요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적용범위를 다주택자로 넓혀야 매물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다주택자들에겐 전혀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자]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뒤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죠. 여당 내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방안이 거론되긴 했지만, 정부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고, 오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부담스럽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해 왔던 정부여당으로선 자칫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니 다행인데, 시장 전체에 미칠 효과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