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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택치료 보상비 46만원 추가 지원…가족 격리 7일로 단축

등록 2021.12.08 21:10 / 수정 2021.12.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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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는 지급 대상서 제외


[앵커]
코로나 환자 재택 치료가 원칙이 되면서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론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상을 더 만들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게 됐습니다. 결국 재택 치료 보상비를 올려주고, 동거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정준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1만7000명을 넘었습니다. 재택치료가 방역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전방위적인 재택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관리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동네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합니다.

가족 등의 격리기간은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됩니다. 무엇보다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90만원에서 46만원이 추가돼 136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접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민수 / 서울 성북구
"백신을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라가 (지원을) 차별한다는 자체가…"

하지만 정부는 이를 통해 백신접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균 / 중수본 재택치료반장
"백신접종이 본인 보호뿐만 아니라 이웃들 그 다음에 넘어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

한편, 방역당국은 이동량 등을 이유로 당분간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비상계획 발동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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