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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TV조선 '법조팀 보고라인 사찰' 논란…진행 중인 수사는?

등록 2021.12.09 21:10 / 수정 2021.12.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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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TV조선 법조팀 기자들의 통신기록을 무더기로 조회한 게 어떤 문제 소지가 있는 건지, 법조팀 이채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권한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공수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여서, 기자가 수사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요. 비위 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간 누구랑 통화했는지 수사하면서, 통화 상대에 기자가 포함돼 있었다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회 요청 이력이 남게 됩니다. 공수처도 취재진에게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기도 합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기자]
네,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8월6일 통신자료 조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회 대상자는 두 장의 공문으로 나눠있지만, 법조팀 현장기자부터 당시 사회부장까지 보고라인에 대해 통째로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공수처가 왜 이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들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들여다봤는지가 의문입니다. 고위공직자 누군가와 이들이 비슷한 시기, 모두 통화한 상황을 포착하지 않은 이상 같은날 이들 모두를 조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법조팀 보고라인 전체와 통화한 당사자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법 위반이자 수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옵니다.

[앵커]
기자 6명을 상대로 조회건수가 15건에 달한다는 것도 이례적인데, 공수처가 다소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법조팀 보고라인을 들여다보려 했던 이유는 뭘까요?

[기자]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 근거가 됐던 일부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공무상 기밀누설 사건 관련" 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건의 공문에 대해선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조팀의 공수처 관련 보도 시점을 보면, 통신자료 조회와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4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조사를 받으러 갔다는 '황제 에스코트 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식 사과까지 했지만, 지난 6월 저희 취재 동선을 뒤쫓는 공수처 수사관들의 '언론 사찰' 논란을 보도했고, 이후 통신자료 조회가 집중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건 추정에 가깝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특정 언론사 보고라인 전체를 상대로 통신조회를 한 건 이해하기 힘든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 법조팀 내에서도 사건 관계인과 통화가 잦은 법조기자 특성상, 사정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보고라인을 훑어내듯 통신조회를 한 건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예단을 가지고 공직자 범죄와 무관한 언론사 취재 과정을 역으로 조사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면, 수사권 남용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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