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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 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등록 2021.12.09 21:28 / 수정 2021.12.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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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수능을 본 수험생들의 성적표가 내일 배부되는데요. 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2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보류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해당과목 등급이 결정된다면, 수험생들이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우선 장윤정 기자 리포트 보시고, 법원의 이 판단이 어떤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올해 수능시험을 친 수험생 92명은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법원에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은 문제의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답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모 군 / 생명과학Ⅱ 응시생(어제)
"음수(-)인 개체 수는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전문가와 학회에 자문했고, 문제 속 조건에 오류는 있지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답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생명과학Ⅱ 등급이 결정된 채로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제기한 정답결정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만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본안 소송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내일이 첫 변론기일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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