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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임시회 소집…이재명 "강행처리" 요구 법안들 이행 수순

등록 2021.12.09 21:38 / 수정 2021.12.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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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에 재계 반발


[앵커]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오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과 곧바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개적으로 강행처리를 요구한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저지하려는 국민의 힘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쟁점이 어떤 것들인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야당이 반대하면 단독 처리라도 하라"고 한 이른바 '이재명표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24일)
"방망이(의사봉) 들고 있잖아요" "아니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니까요?"

노동이사제 설명 이 가운데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경우, 이미 단독처리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박홍근 / 국회 기획재정위원 (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을 보다 민주적으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여야를 떠나서 해야 될 우리의 당연한 책무죠."

야당은 "민생법안도 아닌, '이재명 하명법'을 강행처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서병수 / 국회 기획재정위원 (국민의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찬반이 명백하게 갈리는 제도를 강행하는 모습에서 오직 선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과 노동계는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성명서 재계는 민간으로 확대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미 고용시장은 충분히 경직적으로 돼 있어서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잘 안들어오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표 법안' 강행처리가 자칫 국민들에게 입법 독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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