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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n번방 방지법' 정면충돌…李 "사전검열 아냐" vs 尹 "검열 공포"

등록 2021.12.12 19:01 / 수정 2021.12.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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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착취물 등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이 법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 검열' 논란에 선을 그으며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선량한 시민에 검열 공포를 안겨준다며 법안 재개정을 주장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두 호보의 입장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캡처 화면입니다.

SNS 단체 채팅방에 고양이 영상을 올렸더니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가 뜬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일명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기 때문인데.

논란이 일자 여야 대선 후보들도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 검열'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일정 부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법을 고치기 전까진 우리가 합의된 법은 지킨다. 기본 아니겠어요?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 선대위의 강선우 대변인은 법 적용 초기의 기술적 문제는 수정하면 된다며, 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귀여운 고양이 영상도 검열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원천 차단과 고강도 처벌을 약속하면서도 헌법상 통신비밀 침해 소지가 있는 법안은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범죄 예방을 빌미로 통신의 비밀을 허물고, 반정부 인사도 통제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여전한데…."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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