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저희 보도본부 기자들에 이어 또 다른 언론사 법조팀 기자들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확인한 것을 뿐" 이라고 해명했지만, 왜 같은 기자 번호를 반복해서 조회했는지 등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찰' 이라는 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 더욱 이상한 건 통신조회의 주체로 적시된 공수처 수사 3부에서는 통신 자료를 요청한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했다는 걸까요? 해명을 듣고 의문이 풀리는 게 아니라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올해 8월부터 문화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자 3명의 통신자료를 총 8차례 수집했습니다. 한 기자는 4차례 조회했습니다.
신문사 측은 "통신자료 조회는 공수처의 정치개입 비판 기사를 쓴 뒤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3부' 명의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데, 신문 기자 통신기록 조회에도 수사3부가 등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수사3부 부장검사에게 해명을 요구했더니, "수사3부 관련 사건 조회는 아니다"라면서 "통신자료 요청 자체를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3부 소속 인원이 다른 팀에 속해 있으면서 조회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소속 부서장도 모르게 조회가 이뤄진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단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고,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의 취재원을 공수처가 캐고 다닌 건데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의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확인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자 통신 자료를 반복 조회한 이유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