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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기영상도 "불법촬영 검토중"…오픈 채팅방 '영상 검열' 논란

등록 2021.12.13 21:26 / 수정 2021.12.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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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한 동영상 공유는 범죄죠.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차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의 영상이나, 춤추는 영상까지 걸러지고 있어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게다가 정작 'n번방' 사태의 매개가 됐던 텔레그램은 차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 배우가 맥주를 마시는 광고 영상. SNS에 공유하려 하자 '불법촬영물'로 인식돼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장아장 아기가 걸어가는 영상도 마찬가지.

제가 직접 논란이 되는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가려집니다.

정부가 10일부터 AI 인공지능을 이용해 SNS상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공유를 사전 차단하는데, 이들 영상도 걸러지는 겁니다.

사전 검색은 영상의 색상과 구도 등 미리 축적해둔 영상자료와 대조해 불법 촬영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하지만 같은 영상도 뒤집어 보내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어 이게 되네?"

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개발 관계자
"그 기술이 100%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SNS에 영상을 올릴 때마다 사전 검사를 받는 셈이어서 '사실상 SNS 검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개인간 대화나 비공개 대화는 사전 검책 대상이 아니어서 검열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상당수 이용자가 성착취물 유포를 막기 위해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전 확인 작업이 국내 SNS 사업자에 국한되고, 정작 'n번방' 사태를 촉발한 '텔레그램'은 해외업체라고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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