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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소송 15일 선고…"학사일정 고려해 앞당겨"

등록 2021.12.14 18:36 / 수정 2021.12.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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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응시생들이 지난 10일 배부받은 수능성적표. 생명과학Ⅱ 점수란이 비어있다. / 수험생 김 모 군 제공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오류 여부가 내일(15일)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4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재판을 내일 연다고 밝혔다.

행정법원관계자는 재판부가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선고일이었던 17일보다 이틀 앞당긴 15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취소소송 첫 재판에서 선고 기일을 17일로 정하면서 "판결문을 쓰면서 선고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선고일인 17일에 맞춰 올해 수능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6일에서 18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번 문항은 동물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가려내는 문제다.

하지만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가 돼 문항 자체가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가원 측은 "이 사건 정답 결정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숙고한 결정"이라며 "문항에 불완전성이 있다고 해도 보기의 진위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험생들은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지난 9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1심 선고 전까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소송에서 학생들이 승소하면서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은 해당 과목 성적이 비어있는 성적표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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