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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 채택…EU 데이터 국내 이전 가능

  • 등록: 2021.12.17 19:08

  • 수정: 2021.12.17 19:09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국-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국-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EU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EU와 공동언론발표를 내고 한국에 대한 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이 채택돼 즉시 발효됐음을 상호 확인하고 환영했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커미셔너는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에 대한 공유된 의지와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이번 적정성 결정의 토대"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서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우리 기업들도 EU 개인정보 데이터를 국내로 이전하는데 있어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유럽 진출 기업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표준계약 등을 통해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 왔으며, 일반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위험도 안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한·EU 간 디지털 협력 기반을 토대로 한국이 EU와 함께 국제 무대에서 개인정보 분야의 글로벌 표준 정립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향후 EU 외에도 영국 등 비 EU권 국가들과의 적정성 결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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