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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추진 우수 지자체’ 12곳 선정

  • 등록: 2021.12.21 16:13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최우수·우수사례 12건을 공모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에 뽑힌 지자체는 도봉구와 대덕구, 충남, 충남 당진시, 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전남 등 7곳이다.
도봉구는 시군구 가운데 최초로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구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한 점, 대덕구는 지자체로선 처음으로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한 점을 평가받았다.
충남도는 탈석탄 녹색금융을 선도하고 202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했고, 당진시는 지역 내 발전업체와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업무협약을 맺는 등 지역 맞춤 사업을 발굴해 추진했다는 점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탄소중립 추진 최우수·우수사례 선정 지자체에 대한 포상은 오는 22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2021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성과보고회에서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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