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24일 명지병원 측은 "(조씨가) 의료인으로서 본원에 적합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선발 정원 2명에 총 2명이 지원했지만,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병원 규정에 근거해 조씨를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지병원은 전공의 모집 공고에 '지원자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정원 범위 내라도 탈락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부산대학교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업무에 지장이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이다.
부산대 절차 이후 보건복지부가 조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면 다시 인원을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기 모집에 탈락했더라도 후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