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명지병원 2022년 전기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에서 탈락했다.
24일 명지병원 측은 "(조씨가) 의료인으로서 본원에 적합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선발 정원 2명에 총 2명이 지원했지만,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병원 규정에 근거해 조씨를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지병원은 전공의 모집 공고에 '지원자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정원 범위 내라도 탈락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부산대학교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업무에 지장이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이다.
전기 모집에 탈락했더라도 후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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