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보도' 기자 가족도 통신조회
"영장 발부 법원도 문제" 비판등록: 2021.12.27 21:39
수정: 2021.12.27 21:45
[앵커]
기자 가족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도 본사 기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일간지 기자의 어머니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이 기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했던 기자였습니다. 기자의 가족 통신자료까지 들여다 보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은 또 어떻게 영장발부를 허용했는지 그것도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일보 사회부 소속 A 기자는 지난 5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피고인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불법출금 혐의 수사를 하지말라”고 법무부를 통해 수사팀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석 달 후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경로를 수사한다며, A 기자와 어머니의 휴대전화 통신 자료를 조회했습니다.
A 기자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검찰 취재는 물론 공수처 수사대상과도 통화할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법조계는 공수처가 A 기자를 상대로 영장을 받아 통화 내역를 들여다 보고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까지 조회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앞서 TV조선 기자 가족과 이동재 전 기자의 지인도 통신자료가 조회된 상황.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별 견제 없이 내준 게 아니냐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한 검찰 간부는 “공수처가 통제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영장 발부 권한으로 사법통제를 해야할 법원마저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도 “범죄 성립도 안 되는 영장을, 법원이 계속 발부해준 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