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신조회 위헌' 5년째 심리…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美·EU는 '수집 목적'까지 따져등록: 2021.12.28 21:24
수정: 2021.12.28 22:26
[앵커]
사정이 이 정도되면 공수처 역시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겁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단 한마디 외에 그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의 상징으로 출범한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 가능성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 청와대, 여당 역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통신사로부터 기자의 통신자료를 확인하는 데는 공문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요청만 있으면, 가입자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가 통신사에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본인 자료를 들여다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개인 통화 내역까지 볼 수 있는 통신영장도,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1년 넘게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처리 규제가 해외에 비해 너무 느슨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OECD 관련 지침엔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을 명시하고,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개인정보 주체가 정보 처리에 대해 통보 받을 권리와 특정 상황에서 반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영장주의는 물론,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신사들은 한 설문조사에서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힐 정도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5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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