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재진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한 이유에 대해 "기자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간인인 기자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공범이 될 수 있어서 수사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김 처장의 이 말도 틀렸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김 처장이 몰라서 한 발언이라면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장으로서 심각한 자질 문제인 것이고, 알고 그랬다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에스코트 소환' 보도와 무관?
김진욱 공수처장은 비판 보도 기자의 아내와 어머니까지 통신조회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들여다 본 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TV조선이 자체 집계한 통신조회 72건 가운데, 기자와 그 아내, 어머니 등 가족과 주변인 16명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선 명쾌한 해명을 못했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그건 수사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고…."
#'공무원 피의자'의 공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를 상대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정황과 관련해서도 공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기자가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니지요?"
김진욱 / 공수처장
"예 아니고. 공범은 될 수 있고요. 참고인도 법원에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으면…."
김 처장은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관련된 고위공직자가 있어요?)있습니다.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해도, 누설 공무원이 아니라 내용을 받은 민간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누설한 내용을 듣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는데…."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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