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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자 통신영장' 논란…외신기자 "워터게이트 기자도 공범?"

  • 등록: 2022.01.01 오후 18:59

  • 수정: 2022.01.01 오후 20:49

[앵커]
새해 벽두에도 공수처 관련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이어 도쿄신문도 "공수처가 본사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공수처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통신 조회 파장이 외신까지 번져가고 있는데, "기자도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공수처장 발언은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도쿄신문은 어제 "도쿄신문 서울지국 기자가 공수처로부터 통신 자료 조회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도쿄신문은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일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기자도 (비밀누설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지난달 30일)
"(기자가) 공범은 될 수 있고요. 참고인도 법원에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으면…."

한 외신기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밥 우드워드'도 범죄자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우드워드 기자가 1972년 미 닉슨 행정부의 불법 도청 등 비리를 보도해 닉슨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사건으로, 우드워드 기자는 당시 미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자의 취재원 확인을 위한 '기자 통신영장' 발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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