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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문 취소해도 수수료 꿀꺽'…공정위, 테슬라 제재 착수

등록 2022.01.04 10:23 / 수정 2022.01.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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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국내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전기차를 주문하면 수수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 주문을 취소해도 테슬라는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테슬라는 자신들이 만든 전기차가 완전자율주행 수준이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문구를 써 시만단체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테슬라의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법 위반 혐의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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