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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상대 손배소 소장 3주만에 송달

"한 달 내 답변서 내야"
  • 등록: 2022.01.04 10:42

  • 수정: 2022.01.04 21:4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조카를 변호했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약 3주 만에 송달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한 달 안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후보 조카에게 딸과 아내를 잃은 피해자 A씨는 이 후보를 상대로 '조카를 심신미약이라고 허위 변론한 점과 계획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을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난 달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소장은 2일 이재명 후보에게 송달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5일 후보의 자택으로 소장을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를 이유로 1월 1일까지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지난 달 법원에 직접 와서 '열람 복사 신청' 제도를 통해 소장을 이미 확인해갔다.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 후보가 직접 법원에서 소장을 복사해 소송 내용을 파악하면서도 송달은 받지 않아,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뒤늦게 변호인 지정 등을 통해 답변서 제출 기한도 미룬다면 무변론 판결을 내려달란 요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해당 살인 사건의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기록과, 사건 후 이재명 후보가 조카를 변호한 내용이 담긴 재판 기록에 대해 '문서송부 촉탁'을 내일(5일)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소장을 고의로 늦게 수령한 게 아니"라고 밝혀왔다. 이 후보 측은 "소장은 후보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이라, 후보가 자택에 있었다면 송달됐을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2번 째 시도 만에 송달이 됐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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