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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 2년전 입법조사처 반려

등록 2022.01.06 12:54 / 수정 2022.01.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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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모발이식술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 화제를 모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안'이 이미 2년 전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반려됐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탈모 건강보험 적용은 2년 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제가 원조"라고 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만 39세 미만(청년층) 탈모증 치료 급여화 관련> 입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법조사처에 건강보험 적용시 연간 들어갈 예산과 함께, 원형 탈모 등 질병 원인이 명확한 탈모와 그렇지 않은 탈모의 경우를 나눠서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탈모 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 30대까지 지원했을 때와 40대까지 지원했을 때 예산 규모 차를 분류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조사처에서 반려 통보를 받았다. 


탈모가 질병성 탈모와 유전성·노화성 탈모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이미 의료보험이 적용돼 혜택을 받고 후자는 보험에 적용될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청년 탈모인들이 많이 복용하는 프로페시아나 미녹시딜 같은 치료약은 모발이 다시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닌, 더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종의 진정제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한 보험 적용은 재정뿐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같은 이유로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 측 관계자는 "이 때문에 2년 뒤 다시 불거진 이 후보의 급여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 보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대신 청년 탈모 문제를 모발 이식술 지원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보험 정책이 아닌, 바우처(상품권)처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며 "모발 이식술 의료 기관도 국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시술 비용이 압도적으로 저렴한 해외까지 넓혀야 한다"고 했다.

타투 시술 문제처럼, 모발 이식 역시 의사 외 의료인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이식 시술 가격을 현실적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프로페시아나 미녹시딜 급여화는 '심는다'가 아닌, '멈춘다'는 표현에 가깝다"며 "'이재명은 멈춘다'가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심는 것은 모발 이식술이지 증상 완화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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