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최근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S사 계열사 임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이 후보로부터 수임료를 직접 받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은 최근 상장 기업 S사 관계사의 법무담당 임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S사는 2018년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터 이듬해 2심과 2020년 파기환송심 변론을 맡은 이 모 변호사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S사가 이 변호사와 맺은 법률자문계약 내용과 배경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양측이 맺은 두 건의 법률자문계약이 대납과 관련이 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사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모두 제출했다“며 “변호사비 대납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 측도 "당시 이재명 후보로부터 1100만원 정도 선임료를 받았다"며 대납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S사 계열사 사외이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 변호사가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을 변론하면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 후보 부인을 변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