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SNS를 통해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9일 해당업체를 현장조사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박스를 토대로 업체를 추적해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힌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해당업체는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논란이 됐던 오징어를 발로 밟아 펴는 행위는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위반 행위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 생산된 오징어 약 3898kg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전량 보관 중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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