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방침 따랐을 뿐"…與 "성남도개공 공식방침"
'대장동 4인방' 혐의 부인…정 회계사만 인정등록: 2022.01.10 21:16
수정: 2022.01.11 19:53
[앵커]
오늘 대장동 특혜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는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성남시가 만들어놓은 방침에 따라서 사업을 했을 뿐" 이라며 배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업 이익을 민간 사업자들이 쓸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이른바 '독소조항' 역시 성남시가 만든 것이고, "당시 이재명 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논란은 '이재명 시장의 지시'라는 표현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왜 중요한지 장윤정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5인방'이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간 핵심 쟁점은 배임죄 성립 여부였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 구조는 "당시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을 갖는 걸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민간이 큰 이익을 본 건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설계 당시 예상 못한 수익 증가를 배임죄 근거로 보는 건 사후확증편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나머지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 모 변호사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정 모 회계사는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 모 씨 / 회계사
"(녹취록 신빙성 두고도 말이 많은데요) 죄송합니다. (밝히실 입장 없으십니까?)…."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의 공식방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법사위에서 '대장동 특검' 도입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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