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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한동훈 팬클럽·미성년자' 통신조회

한동훈 검사장 아내·미성년 자녀까지 조회 北 피살 공무원 변호사도 조회당해
  • 등록: 2022.01.10 21:18

  • 수정: 2022.01.10 21:23

[앵커]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의 지지자 모임에 가입한 주부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검사장은 아내와 미성년 자녀까지 조회당한 것으로 드러나 공수처의 '일반인 사찰' 논란의 불길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일 한동훈 검사장 지지자 모임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회원인 한 50대 주부는 공수처 수사3부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번호는 수사3부-366. 공수처는 이날 같은 공문으로 윤석열 지지모임 회원 2명의 통신자료도 들여다봤습니다.

이들도 50대와 60대 주부였습니다.

A 씨 / 윤석열·한동훈 지지모임 회원
"손발이 떨렸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가지고 아니 도대체 제 거를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윤석열 후보님이나 한 검사장님과 통화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는 한 검사장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미성년 자녀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검사장은 "공수처가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의 통신조회를 하는 것은 국민을 겁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9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족 변호인의 통신자료도 수사기관에 조회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중앙지검과 서초경찰서 등 4곳에서 최근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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