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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손준성 변호인도 통신조회…법조계 "변론권 침해"

  • 등록: 2022.01.11 21:18

  • 수정: 2022.01.12 08:32

[앵커]
공수처가 수사 중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 변호인의 통신 자료도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낙 많기도 하지만 이 사실을 전하는 저희도 이제는 공수처가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들을 들여다 봤는지, 수사 수단이란게 이것 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대상을 벗어나기 힘들 듯한데, 특히, 변호인의 통신 자료 조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송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받던 손준성 검사는 지난해 10월 공수처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A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공수처가 A 변호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신 조회를 한 곳은 공수처 수사 3부. 비슷한 시기 TV조선 법조팀 기자들과 윤석열, 한동훈 지지 모임에 가입한 주부들을 조회한 곳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통신 자료도 들여다봤습니다.

윤 후보 측 변호인은 "공수처가 윤 후보 관련 인사에 대해 무차별 통신조회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변호사 통신조회가 헌법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조차 보장하지 않은 반헌법적 행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야당 추천 인사위원 김영종 변호사와 수사심의위원 이창현 교수 등 내부 위원까지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수처에 비판적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입니다.

공수처는 소속 검사 전체 회의를 열고 통신조회 통제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적법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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