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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성남 조폭 출신 이준석 前코마트레이드 대표 징역 15년 구형

등록 2022.01.12 19:52 / 수정 2022.01.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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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2심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상당수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며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씨 측 변호인도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조폭이라는 점이 굉장히 부각돼 있는데, 피고인은 2017년 이후 조폭으로 활동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이 씨는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이 씨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41억 8000여만 원의 추징 처분이 내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씨가 대표로 일했던 코마트레이드 측에서 이 후보에게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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