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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등록 2022.01.14 21:02 / 수정 2022.01.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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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방역 패스 없이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갈 수 없도록 한 정부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트 같은 생활필수 시설까지 가지 못하도록 한 건 과도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만큼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에서만 국한된 것이어서 다른 지역의 방역 패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채현기자가 안내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이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을 중단시킨 곳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입니다.

면적 30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까지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 미접종자의 기본생활을 제한한 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곳임을 감안해, 방역패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이라 이번 법원 결정은 서울시내에만 적용됩니다.

또,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 감염이 돼도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 중단에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 자체에 대해서도 잠정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방역패스 의무화에 반대하는 소송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궁현우 / 백신 피해자 치료 시민연대 대표(오늘 기자회견)
"임산부는요 아이 때문에 백신을 못 맞아요."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오는 17일 중대본 회의를 열어 공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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