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방송금지…법원 "일상대화에 불과"

등록 2022.01.14 21:07 / 수정 2022.01.14 21:1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MBC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사적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법원에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방송 불가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예고한 대로 김 씨의 육성 녹음이 전파를 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전정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김건희 씨가 한 유튜브 채널 이 모 씨와 나눈 통화는 총 7시간 분량입니다.

김 씨 측은 동의없는 녹음이라 수집절차가 위법하다며 방송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홍종기 / 국민의힘 측 변호사
"분명히 불법적인 녹음이고 헌법이 인정하는 음성권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7시간 대화 중 재판부가 방송에 활용해선 안된다고 본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김씨 본인 수사와 관련된 발언과, 언론사 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며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그리고,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적 대화입니다.

나머지 통화 녹취에 대해선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상 방송이 허용됐습니다.

김씨가 유력 대통령 후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만큼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김씨와 이씨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을 금지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