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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녹취' 방송 허용에…與 "상식부합" 野 "형수 욕설도 공개"

등록 2022.01.15 19:01 / 수정 2022.01.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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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방 가열


[앵커]
어제 법원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를 일부 보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은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법원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도 함께 방송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법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일부 내용의 방송을 허용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취재가 아니라 사적 대화를 녹음한 걸 공영방송이 보도하는 건 심각한 선거개입이자, 편파보도라는 입장입니다.

또 MBC측 법률대리인이 확보하고 있던 판결문의 별지 내용이 유출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별지에는 김씨가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들이 정리돼 있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MBC측의 별지 유출로 김씨가 해당 내용을 실제 말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논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MBC를 항의방문한 뒤 박성제 사장에게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파일을 건넨 국민의힘은, 오늘도 욕설 파일도 함께 보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김 씨가 직접 나서 영부인 불출마 선언을 해야한다면서도, MBC의 공정한 보도를 촉구했습니다.

진중권 / 전 동양대 교수 (어제, CBS라디오 '한판승부')
"이재명 후보의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공정한 언론사라면 그것도 같이 틀어야 돼요."

국민의힘은 방송 내용에 치명타가 될만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후보의 사과나 김 씨의 직접 해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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