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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前 국정원장 무죄…국정원 직원은 유죄

등록 2022.01.16 19:08 / 수정 2022.01.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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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한 직원들에겐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9월 한 일간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를 보도해 파문이 일었고, 채 전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 등 야당 측은 "박근혜 정부가 '댓글 조작 수사'를 막기 위해 채 전 총장에 대해 불법 뒷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남 전 원장을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 조회를 지시하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4년 여 재판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대법원은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남 전 원장이 "뒷조사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1,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2차장이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를 보고하자 오히려 "쓸 데 없는 일을 했다고 '질책'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남 전 원장이 사후 보고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반면 채 전 총장 혼외자의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국정원 차장과 서초구청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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