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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 벌주기' 논란된 국민연금 공문…'주주대표소송 예고장' 뭐길래

등록 2022.01.16 19:11 / 수정 2022.01.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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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이 경영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며 보낸 비공개 서한에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계는 사실상 주주대표소송 예고장으로 기업 벌주기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상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이 삼성, SK, LG 등 기업들에 비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정거래 이슈나 배임, 횡령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통상적 서한"이라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시기와 주체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게 주주가 대표로 책임을 묻는 대표주주소송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결정권을 내부 최고 결정기구가 아닌 외부 인원이 참가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선 이 위원회가 정부나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기구인만큼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탁위는 외부 인원이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남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손석호 / 경총 사회정책팀장
"연기금으로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대표소송을 해주기를 바라고 기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복지부는 "대표소송 대상 기업이나 시기는 결정된 바 없으며 소송 제기 요건과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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