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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병 관련 정밀 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원 측 소견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입·퇴원 및 호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은 수차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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