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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4년 '밥퍼 봉사' 불법 논란…"더 이상 안돼" vs "어려운 사람 배려를"

등록 2022.01.17 21:33 / 수정 2022.01.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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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4년 동안 노숙인 등에게 무료 급식을 해온 한 복지 단체가 서울시에 고발 당했습니다. 시는 '불법 증축'을 이유로 들었는데, 주민 민원도 구청으로, 시로,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체는 배려를 호소했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굴다리 밑까지 길게 늘어선 사람들, 줄을 따라 가면, 34년 동안 어려운 이웃에 식사를 나눠주는 무료급식소 '밥퍼'가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달 밥퍼의 건물 증축이 불법이라며, 대표 최일도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문제가 된 공사 현장입니다. 기존 3층 건물 양옆에 3층짜리 건물을 추가로 짓고 있는데 문제는 땅이 시 소유란 겁니다.

무료 급숙소를 보는 일부 이웃의 시선도 곱지않습니다.

동대문구 관계자
"작년 12월 24일부터 한 달이 안됐는데 350건.서울시에도 9건의 민원이 접수된 걸로…."

급식소를 찾는 노숙인이 많아 등하굣길 아이들 안전이 불안하다며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
"일반인들이 잘 안 들어올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 사람들 계속 줄 서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급식소 측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를 호소합니다.

최일도 / 밥퍼나눔운동본부 목사
"(증축을 문제 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 배려가 없구나…."

서울시는 "불법이라 고발 조치가 불가피했다"면서도 "기부채납 후 사용 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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